한화솔루션은 이사회 산하에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 조직을 두어, 회사와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 원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정기적인 준법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직속으로 윤리경영담당부서인 컴플라이언스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산하에 각 부문별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을 두어 준법ㆍ윤리교육과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윤리 가치 및 경영 원칙의 전파를 통해 윤리경영의 생활화와 의식 전환을 도모하고, 실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의 실천 성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심의위원회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하여 내부거래에 관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원칙 준수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공정거래원칙을 준수함 으로써 소비자(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소비자(고객사)와 공정한 거래조건과 방법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 소비자(고객사)의 안전과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 소비자에게 한화솔루션의 제품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소비자(고객사)에 대한 약관 사용 시에는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 제품 광고 및 회사 홍보 과정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신문고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당사 임직원 또는 거래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상담 혹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결과는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신문고 확인 및 동의사항
01. 상담 및 신고내용
- 원사업자 의무사항(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검사결과 미통지 등)
- 원사업자 금지사항(부당한 수령거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등)
- 카르텔(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그 외 공정거래, 하도급 및 상생협력 관련 기타 건의, 제안사항 등
02. 공정거래 상담센터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22층 공정거래자율준수 사무국
- FAX 02-729-1455
- E-Mail fairlaw@hanwha.com
윤리경영
행동지침
- 01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 02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 03 협력회사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추구한다.
- 0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 받지 아니한다.
- 05 사내 정보 및 고객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06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 07 임직원 간 금전대차, 보증, 선물의 제공이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08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을 통해 보람된 직장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 09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10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윤리경영 HOT LINE
한화솔루션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가운데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당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직접 전달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조치 후 결과를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01. 상담 및 신고내용
- 당사 임직원의 부정/비리/금품수수 행위 등 윤리규범 위반 행위
- 인권 침해 신고, 기타 윤리 경영 관련 제안/신고 등
02.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1, 22층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 E-Mail hccethics@hanwha.com
주요활동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고객 존중,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윤리적 기업경영을 위한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전사 공지를 통해 윤리 판단 및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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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가이드라인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윤리헌장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업무 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과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질적 지침인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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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명절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 으로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를 공지하고 협력업체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호 신뢰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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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신고제도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어긋나는 부패사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정거래자율 준수사무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사무국 제안·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신분 보호와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이러한 제도 운영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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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후원 원칙
부적절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의해 적법한 광고 및 후원을 집행합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광고 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와 법규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한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