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한화솔루션은 이사회 산하에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 조직을 두어, 회사와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 원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정기적인 준법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직속으로 윤리경영담당부서인 컴플라이언스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산하에 각 부문별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을 두어 준법ㆍ윤리교육과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윤리 가치 및 경영 원칙의 전파를 통해 윤리경영의 생활화와 의식 전환을 도모하고, 실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의 실천 성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심의위원회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하여 내부거래에 관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원칙 준수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공정거래원칙을 준수함 으로써 소비자(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신문고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당사 임직원 또는 거래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상담 혹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결과는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신문고 확인 및 동의사항

01. 상담 및 신고내용

02. 공정거래 상담센터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22층 공정거래자율준수 사무국

윤리경영

행동지침

H-Standard(한화인의 기준) 다운로드

윤리경영 HOT LINE

한화솔루션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가운데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당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직접 전달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조치 후 결과를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01. 상담 및 신고내용

02.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1, 22층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주요활동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고객 존중,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윤리적 기업경영을 위한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전사 공지를 통해 윤리 판단 및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