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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경영 Right Path Partnership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내 삶속의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상 속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을 만나보세요.
      • 06:00 AM다소 이른 시간, 새벽 찬바람 맞으며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 ? EVA스폰지보다 딱딱하고, 친환경적인 소재입니다. 쿠션감과 탄성을 모두 지녀 운동화 밑창으로 애용되며 투명성, 유연성, 저취온성 등이 우수해 라미네이팅 필름, 태양전지 시트 소재 등으로 사용됩니다.
      • 09:00 AM오늘도 지하철 속엔, 출근을 하기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CACA는 제지, 섬유, 세제, 금속, 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염소는 전자제품 커버, 에폭시 바닥 등에 사용됩니다.
      • 02:00 PM바쁜 하루, 점심식사 후 나를 격려하며 따뜻한 커피 한잔의 여유 PE우수한 물성과 환경 안정성을 가진 고분자 재료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폴리에틸렌 코팅은 종이컵에 물이나 커피 등을 담았을 때 액체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 06:00 PM업무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핸들을 움직인다. TDIs폴리우레탄수지,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연질폼은 신발, 가구, 자동차, 침구류, 완구류 등에 반경질폼은 자동자 내장재 등에 사용됩니다.
      • 11:00 PM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내일의 시작을 생각하며 고단했던 피로가 풀린다. 수고했어 오늘도 . PVC벽지와 바닥재뿐만 아니라 소파, 가방, 신발 등 생활용품과 자동차 하부 부위 코팅, 문구/완구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한화솔루션은 이사회 산하에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 조직을 두어, 회사와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 원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정기적인 준법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직속으로 윤리경영담당부서인 컴플라이언스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산하에 각 부문별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을 두어 준법ㆍ윤리교육과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윤리 가치 및 경영 원칙의 전파를 통해 윤리경영의 생활화와 의식 전환을 도모하고, 실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의 실천 성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심의위원회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하여 내부거래에 관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다음 내용 참조.
      기획부문장 직급 아래 경영기획팀장, 법무팀장, 구매팀장, 거래주관부서팀장이 있다.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원칙 준수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공정거래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소비자(고객사)와 공정한 거래조건과 방법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 소비자(고객사)의 안전과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 소비자에게 한화솔루션의 제품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소비자(고객사)에 대한 약관 사용 시에는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 제품 광고 및 회사 홍보 과정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신문고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당사 임직원 또는 거래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상담 혹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결과는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신문고 확인 및 동의사항

      01 상담 및 신고내용

      • 원사업자 의무사항(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검사결과 미통지 등)
      • 원사업자 금지사항(부당한 수령거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등)
      • 카르텔(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그 외 공정거래, 하도급 및 상생협력 관련 기타 건의, 제안사항 등

      02 공정거래 상담센터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22층 공정거래자율준수 사무국

      • FAX02-729-1455
      • E-Mailfairlaw@hanwha.com

      윤리경영

      행동지침

      01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02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03협력회사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추구한다.
      04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 받지 아니한다.
      05사내 정보 및 고객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06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07임직원 간 금전대차, 보증, 선물의 제공이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08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을 통해 보람된 직장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09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윤리경영 HOT LINE

      한화솔루션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가운데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당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직접 전달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조치 후 결과를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01 상담 및 신고내용

      • 당사 임직원의 부정/비리/금품수수 행위 등 윤리규범 위반 행위
      • 인권 침해 신고, 기타 윤리 경영 관련 제안/신고 등

      02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1, 22층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 E-Mailhccethics@hanwha.com

      주요 활동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고객 존중,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윤리적 기업경영을 위한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전사 공지를 통해 윤리 판단 및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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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 가이드라인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윤리헌장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업무 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과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질적 지침인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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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명절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 으로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를 공지하고 협력업체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호 신뢰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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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신고제도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어긋나는 부패사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정거래자율 준수사무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사무국 제안·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신분 보호와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이러한 제도 운영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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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및 후원 원칙
        부적절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의해 적법한 광고 및 후원을 집행합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광고 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와 법규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한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