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한국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공정거래 제반 법령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심의위원회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하여 내부거래에 관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기획부문장 직급 아래 경영기획팀장, 법무팀장, 구매팀장, 거래주관부서팀장이 있다.
주요 활동
- 공정거래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실시 및 외부교육 참석 독려
- 협력사 지원 관련 주요 은행과 상생대출 협약 체결
- 상생협력 관련 협력사 간담회 개최
-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 협력사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다수 활동
상생협력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기술/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기술/교육 지원
- 협력사 직원 대상 교육
- 정보지 제공
- 금융지원
- 현금 결제비율 확대
- 상생펀드 운영
- 경쟁력 강화
- 신제품 개발 지원
- 특허 출원 지원
- 세무 상담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준수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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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계약 체결 시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 합리적인 단가산정 · 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
실천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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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
실천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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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대규모 계약체결 시 사전 심의 및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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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 거래시 발급해야 할 서면에 대한 기준
실천사항 다운로드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원칙 준수
한화솔루션은 공정거래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소비자(고객사)와 공정한 거래조건과 방법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 소비자(고객사)의 안전과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 소비자에게 한화솔루션의 제품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소비자(고객사)에 대한 약관 사용 시에는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 제품 광고 및 회사 홍보 과정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신문고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당사 임직원 또는 거래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상담 혹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결과는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신문고 확인 및 동의사항
01 상담 및 신고내용
- 원사업자 의무사항(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검사결과 미통지 등)
- 원사업자 금지사항(부당한 수령거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등)
- 카르텔(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그 외 공정거래, 하도급 및 상생협력 관련 기타 건의, 제안사항 등
02 공정거래 상담센터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22층 공정거래자율준수 사무국
- FAX02-729-1455
- E-Mailfairlaw@hanwha.com